
부동산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총정리1. 취득세란?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단 한 번만 부과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2.2%, 9억 원 초과 시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취득세..
경제적자유를 위한 공부
2025. 3.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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